디딤돌 대출 금리 및 자격에 대해 자세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시거나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이 가장 좋으니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디딤돌 대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기준과 신혼가구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인가구 (미혼) 디딤돌 대출 자격 및 금리 확인하기 👉
디딤돌 대출 자격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주택 구입 외 용도로는 대출 받을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 자격 확인하시고 충족된다면 반드시 디딤돌 대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합니다. 신혼가구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 1명 이상을 6개월 이상 부양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60세 이상의 세대원은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려면 파셔야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혼 가구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대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신청인의 자산이 5억 6백만원이하여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신혼가구의 경우 현재는 세대원이여도 대출 진행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세대주로 간주)
- 세대원 모두 대출일 기준 무주택자(60세 이상 세대원은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신청인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다자녀 7천만원 / 신혼가구 8천 5백만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신청인의 순 자산이 5억 6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기준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 구성이 예정되어있다면 신혼가구로 판정됩니다.
앞서 6개월간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으면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드렸는데요, 하지만 신혼가구의 경우 나이의 조건을 보지 않기에 20대이셔도 신혼가구라면 디딤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8천 5백만원 이하여야하며, 순자산이 5억 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기준
생애최초 기준은 말그대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60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기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입주하지 않고 팔았다면 생애최초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팔았어도 무주택으로는 간주되나 생애최초로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디딤돌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디딤돌 대출 소득 판정 기간 및 기준
디딤돌 대출 자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일텐데요, 소득기준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디딤돌 대출 후 연소득이 오르거나 자산이 많아져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디딤돌 대출 시 소득 기준을 보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이시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24년 4월에 디딤돌 대출을 진행한다면 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기준을 판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즉 연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인 1월이나 2월에 디딤돌 대출을 진행한다면 재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하게되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면 그에 맞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소득세 신고 후 일주일 내에 발급이 되지만 때에 따라 지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히 6월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진행 할 개인사업자 분들은 위를 참고하시어 재작년 소득으로 진행할지, 작년 소득으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거주용 주택이여야합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 이하인 주택이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00제곱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억 이하이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1인 가구라면 주택가격이 3억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여도 6개월 이상 직계존속 1인 이상을 부양하였다면 5억 이하 85제곱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성년을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을 부양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인 사람도 주택 가격 5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 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2.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의 경우 3억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이신 분들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5억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라면 2억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단독가구여도 6개월간 직계존속을 부양하였다면 5억 주택 기준으로 2.5억까지 생애최초의 경우 3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생애최초로 대출을 진행하여도 대출 한도는 4억원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 본인 소득 기준 과연 얼마나 대출이 나올까일텐요, 디딤돌 대출 시 소득 기준은 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소득기준으로 아래의 LTV와 DTI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DTI는 60% 이내인데요, DTI는 한 해에 갚는 원금 + 이자금이 내 연봉 대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봉이 8천이라면 일년 동안 갚는 원금 + 이자가 5,6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죠.
LTV는 70% 이내이고 생애최초의 경우는 80%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대출 받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5억이라면 생애최초의 경우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혼부부나 다자녀의 경우 4억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최대 3억까지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최대 한도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실려고 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소득 기준을 맞춰도 최대 한도까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대출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위의 표를 따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금리우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 금리우대
- 장애인가구 – 연 0.2% 금리우대
- 다문화가구 – 연 0.2% 금리우대
- 신혼가구 – 연 0.2% 금리우대
또한 아래에 해당된다면 추가금리 우대도 가능한데요, 추가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아래 설명)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까지) – 연 0.1%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 연 0.7% 금리우대
- 2자녀가구 – 연 0.5% 금리우대
- 1자녀가구 – 연 0.3% 금리우대
- 신규분양주택가구 – 연 0.1%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서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금리우대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인 본인 포함 배우자도 적용가능하고요, 가입기간 + 납입횟수 모두 만족해야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디딤돌 대출 기간 동안 청약저축을 해지 한다면 그 즉시 우대금리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내가 청약으로 주택이 당첨되어 디딤돌 대출을 진행한다면 이 경우는 해지하여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디딤돌 대출 진행할 때 금리가 적용되고, 디딤돌 대출 기간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방식
디딤돌 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동안 거치가 가능합니다. 거치라는 말은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하면 되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10년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10년 동안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는 처음 몇 년간 많이 내고, 이후에는 거의 내지 않는 상환방식입니다. 체증식상환이란 만 40세 이하이면서 고정금리를 택한 사람만 가능한데요, 처음엔 대출금을 조금 갚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많이 갚는 상환 방식입니다.
3가지 대출 상환방식 중 가장 적게 대출을 갚는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가장 많은 대출금을 갚는 상환방식은 체증식상환입니다. 주택마련으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다면 체증식상환방식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초에 한 번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대출 이후에는 상환방식을 바꿀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신청보다는 은행을 먼저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위의 7곳 은행 중 한 개의 은행을 지정해야합니다. 꼭 주거래은행이 아니여도 되니 가까운 은행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정하였다면 직장 근처 또는 집 근처 지점은행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진행 안 하는 지점도 있기에 무턱대고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디딤돌 대출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 서류를 안내해줄겁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은행원이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실텐데요, 그러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하여 적격 판정이 나면 은행에서 바로 심사가 진행되게됩니다.
물론 먼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후 자격심사와 예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되고, 사전자산심사인 은행심사에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출을 실행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 심사과정은 넉넉히 한 달 정도이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진행해야하니 잔금일 두 달 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거나 인테리어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도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많이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디딤돌 대출 시 퇴직하였다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 당시 소득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하였다면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이상 소득을 0으로봅니다.
신혼부부분들이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퇴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디딤돌 대출 진행 시 퇴직한 상태라면 소득이 0으로 잡히기에 한 분의 소득으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휴직을 한다면 휴직을 한 전 달까지의 연봉을 소득으로 잡기에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싶다면 휴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참고랍니다.
2. 디딤돌 대출로 주택 구입 후 이사를 가게된다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로 주택 구입 후 이사를 간다면 디딤돌 대출에 남은 대출금을 일시납해야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주택구입은 문제없습니다.
3. 디딤돌 대출 진행 후 청약저축 금리우대에 충족한다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디딤돌 대출 실행 최초에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기간 동안 충족된다고해서 금리우대가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 기간 동안 출산을 하게되어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금리우대 가능합니다.
4.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1.2%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년이 경과 된 뒤 상환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여유가 된다면 원금을 갚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대출 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갚으면 대출이 종료됩니다.
5. 재계발, 재건축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재계발, 재건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오기 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시고 등기가 나온 후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주택공사로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6. 디딤돌 대출 신청은 언제하면 되나요?
디딤돌 대출은 잔금을 치르기 두 달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디딤돌 대출 심사가 1개월 내로 완료되며, 디딤돌 대출 승인이나고 30일 내로 대출을 실행시켜야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최대한 본인의 상황을 은행에 설명하면 일주일내로도 심사가 완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잔금일 치르기 두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 내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 혹은 한도가 어디까지 나올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본인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나 계약 후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면 예상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은행에 전화하여 미리 대출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