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구유형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유력한 분들에게는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본인이 확인하고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본인의 가구유형을 파악하고, 그 가구유형에 맞는 소득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유형은 많은 분들이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한다면 홑벌이가구, 부부 둘 다 일을 한다면 맞벌이가구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가구유형을 잘 확인하고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치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판단되는 소득기준은 만약 23년 5월 정기신청을 한다면 2022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3년 9월 반기신청을 한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3년 1월 ~ 6월 소득을 기준으로, 만약 24년 3월 반기신청을 한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3년 7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3년에는 소득기준이 각 가구별 200만원 씩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 18세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연소득 300만원 이하)나 18세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우선 본인의 가구유형을 파악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 2022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상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결혼한 상태로 맞벌이지만, 12월 31일 1인가구로 미혼이였다면 단독가구로 선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판단은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전 해의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연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이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단,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고,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부는 홑벌이가구가 되고, 자녀는 단독가구가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위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충족되지 않는 모든 가구가 단독가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1인가구가 단독가구가 아닌가 생각하실테지만 70세 이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만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18세 이상 자녀가 같이 거주하여 둘 다 연소득 4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한다면 엄마와 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 단독가구라도 연 2,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들은 아래의 소득요건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가구유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금액 확인 후 금액을 더 많이 받는 가족 구성원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은 모두 재산으로 봅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활동을 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부는 홑벌이 가구이고 18세 미만 자녀는 단독가구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에 부모님 재산의 여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드실텐데요, 아닙니다.

재산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본 상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의 전체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등본 상 혼자 되어있어야만 부모님의 재산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서는 충족하지만 재산요건에서 부채도 포함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을 보기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요건때문에 이제 막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중반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써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이 최소 4만원 이상이여야하며, 맞벌이가구는 연소득이 최소 600만원 이상이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금
단독가구4만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4만 ~ 3,200만원 미만4만 ~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구600만 ~ 3,800만원 미만600만 ~ 4,000만원 미만

즉, 근로장려금 재산조건만 충족한다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만원만 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600만원만 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유형과 그 가구의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원

제가 앞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가구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약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구 내의 홑벌이가구와 단독가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때는 소득을 중점적으로 보아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800만원이여도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라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165만원으로 연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 이하라면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900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점점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 금액도 점점 줄어들어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285만원으로 연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1,400만원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근로장려금 금액도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330만원으로 연소득이 900만원 ~ 1,700만원 미만이라면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역시 연소득이 1,700만원 이상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 근로장려금 금액 역시 점점 줄어들고 3,8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하여 본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금액을 자세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검색하면 국세법령정보 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 당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가구 내의 홑벌이, 단독가구 또는 맞벌이, 단독가구가 있다면 연소득을 비교하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반기신청은 3월(하반기)과 9월(상반기)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맞는 소득과 재산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기준으로 신청기간과 소득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매년 똑같이 소득기준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근로장려금 신청기간소득기준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2022년 총 소득
상반기신청9월 1일 ~ 9월 15일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하반기신청3월 1일 ~ 3월 15일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2022년 총 소득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둘 다 신청할 필요 없고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한 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반기 신청을 놓쳐 하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 역시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 때 한 번만 신청하더라도 한 해의 전체 소득을 신고했다고 보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였더라도 소득기준이 달라졌기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도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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