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로 알고 계시지만 3월과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나눈 이유는 보다 빠른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는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되기에 해가 바뀐 후 3월 하반기 신청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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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하반기 신청과 9월 상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9월 1일 ~ 9월 15일이 신청기간이며, 오직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해야할 점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지 잘 보아야합니다. 3월 하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년도의 7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9월 상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년도의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소득 기준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신청) | 1월 ~ 6월 근로소득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 | 7월 ~ 12월 근로소득 |
이해하기 쉽게 2023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한다면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며,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한다면 작년인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해인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있지만 본인 받을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기에 하반기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반기 신청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조금 늦어지지만 손해 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이 3월 하반기 신청만 한다면 하반기 신청은 직전년도의 7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근로장려금이 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반기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 정산시점에서 신청 대상자의 장려금 산정 연도의 전체 소득을 다시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에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그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신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다음해인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문제 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직전년도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삼기에 이렇게 된다면 내년 2024년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음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된 총소득으로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9월에 지급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생활을 돕고 더 근로할 수 있게 원동력을 주는 근로장려금의 시행 이유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아 보다 빠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반기신청이 도입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본인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정기신청 보다 최종 정산을 약 3개월 빨리 지급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 신청이냐 하반기 신청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정산) 총 2번을 지급 받으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정산)지급만 받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최종 정산) |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본인의 장려금액의 약 35%만 지급이 되고, 하반기 최종 정산시기인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6월 최종 정산 시기에 총 소득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이 미리 지급 받은 장려금액의 35%의 이하일 경우에는 환수처리 됩니다.
환수의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되거나 앞으로 받을 5년 동안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차감 될 장려금이 없다면 소득세로 고지되어 납부해야합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최종 정산과 함께 총소득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에 최종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6월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자 반기 신청의 최정 정산의 달로 6월에 정산되는 근로장려금은 최종 본인의 근로장려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약 본인의 예상과 달리 적게 장려금이 산정되었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